「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32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수강료 감면 기준 신설 (제20조제2항제7호)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서 제6호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은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교육정책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3층 (대방동, 유한양행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과(전화 : 820-9222, FAX : 820-1658, E-mail : clare98@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