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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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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어르신정책과
김의호
02-820-9175
등록일
2019-03-29
조회수
33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430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32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영이 종료된 청소년시설을 시설목록에서 삭제하고,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대체휴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 목록에서 일부 삭제 정비(규칙안 제2조 별표1)

      - 명수대 및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이 2018.12.31.자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목록

      에서 삭제

.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대체휴무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4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어르신청소년과,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팀(전화:820-9175, FAX:820-9882, E-mail: euiho81@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