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3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영이 종료된 청소년시설을 시설목록에서 삭제하고,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대체휴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목록에서 일부 삭제 정비(규칙안 제2조 별표1)
- 명수대 및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이 2018.12.31.자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목록
에서 삭제
나.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대체휴무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어르신청소년과,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팀(전화:820-9175, FAX:820-9882, E-mail: euiho81@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