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에 대해 주차요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하고자하며,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를 추가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
이)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공납세자에 대해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간 주차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제7호)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로 주차요금을 결제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10항)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제4조제2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9. 3. 29. ~ 2019. 4. 19.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행정영향 분석
1)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모범납세 의식을 고취시키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해 주차료를 감면하여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 확산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
2) 행정에 미치는 영향
- 유공납세자에 대한 주차료 면제 및 소상공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법규 마련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820-1205, FAX: 820-1188,
E-mail: gungo25v@dongjak.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