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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어르신정책과
김의호
02-820-9175
등록일
2019-03-29
조회수
33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42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32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 결제시 사용료 감면(안 제8)

    - 사용료 및 강습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10

    - 대관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

. 사용료 반환기준에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준용 추가(안 제8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용어 수정(안 제21)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문구 및 오탈자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4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어르신청소년과,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팀(전화:820-9175, FAX:820-9882, E-mail: euiho81@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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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