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2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 결제시 사용료 감면(안 제8조)
- 사용료 및 강습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10
- 대관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
나. 사용료 반환기준에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준용 추가(안 제8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다. 용어 수정(안 제21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라. 문구 및 오탈자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어르신청소년과,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팀(전화:820-9175, FAX:820-9882, E-mail: euiho81@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