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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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20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현행 생활폐기물 주3일 수거제를 주6일 수거제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배출일자 및 배출시각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현행화하며 일부 조문의 용어순화 및 어순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배출 일자를 주3일(3회)에서 주 6일로 변경(토요일 제외)(안 제2조) 나. 배출 개시 및 종료시간 전후 각각 1시간씩 확대(안 제2조) 1) 18시 퇴근 전 배출 희망 민원 반영하여 배출 개시시간 조정 : 18시 → 17시 2) 야간 시간대 주민 편의를 위해 배출 종료시간 1시간 연장 : 21시 → 22시 |
3) 천재지변, 사고발생 등 만일의 사태 발생 시 배출일자 일시적 조정 등 신속대응을 위해 제2조제1항제1호의 단서조항은 존치 다. 어려운 용어 순화 적용 : 성상 ⇒ 종류, 비산 되거나 ⇒ 먼지가 날리거나(안 제2조~3조) 라. 음식쓰레기 종량제 봉투 색상 현행화 : 연주황색 ⇒ 연노랑색(안 제4조) 마. 제10조 ‘청결명령’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 ‘청결명령서’ 문구 일부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별관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전화: 820-1376, FAX: 820-9979, E-mail: cosmosjo@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