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근인력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근인력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 인사 및 복무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 처우개선 및 공적업무 종사자로서의 책임성 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정비 및 직종 구분
◦ 용어정비 : 정수 → 정원(안 제1조~안 제8조, 별지서식), 사역 → 근로(안 제3조)
◦ 직종 구분 : 단순노무원 → 시설관리원, 공원녹지관리원(안 제4조)
나. 상근인력 정원조정(안 제7조 및 별표1) : 총 정원 6명 증원(140명 → 146명)
◦ 250일 이상 고용 상근인력의 수 : 138명 → 144명(증 6명)
◦ 청원경찰의 수 : 2명(변동 없음)
다. 제3장 인사관리, 제4장 복무 및 징계 신설 등
◦ 채용관련 절차 등 보완(안 제9조~안 제10조)
-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10일 이상 공고 시행, 채용결격사유 등 신설
- 결격사유 조회, 최종 합격자 서면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 보완
◦ 근무상한연령 변경(안 제12조)
- 근무상한연령이 속한 월에 따라 각 6월, 12월 말 → 60세가 되는 해 12월 말
◦ 휴 · 복직 관련규정 신설(안 제17조 ~ 안 제19조)
- 휴직 승인사유, 휴직자의 의무, 복직에 관한 사항
◦ 복무규정 신설(안 제22조~ 안 제31조)
- 근로자의 의무, 근무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특별휴가, 공가 등
◦ 징계규정 신설(안 제32조~ 안 제42조, 별표2)
-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기준,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인력증원에 따른 2019년 인건비 편성 완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 : 2019. 1. 24 ~ 2. 13 (20일간)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820-1215, FAX: 820-1188, E-mail: sunny55@dongjak.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