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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근인력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근인력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 인사 및 복무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 처우개선 및 공적업무 종사자로서의 책임성 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정비 및 직종 구분

   ◦ 용어정비 : 정수 정원(안 제1~안 제8, 별지서식), 사역 근로(안 제3)

   ◦ 직종 구분 : 단순노무원 시설관리원, 공원녹지관리원(안 제4)

. 상근인력 정원조정(안 제7조 및 별표1) : 총 정원 6명 증원(140146)

   ◦ 250일 이상 고용 상근인력의 수 : 138144(6)

   ◦ 청원경찰의 수 : 2(변동 없음)

. 3장 인사관리, 4장 복무 및 징계 신설 등

   ◦ 채용관련 절차 등 보완(안 제9~안 제10)

     -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10일 이상 공고 시행, 채용결격사유 등 신설

     - 결격사유 조회, 최종 합격자 서면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 보완

  ◦ 근무상한연령 변경(안 제12)

    - 근무상한연령이 속한 월에 따라 각 6, 12월 말 60세가 되는 해 12월 말

  ◦ · 복직 관련규정 신설(안 제17~ 안 제19)

     - 휴직 승인사유, 휴직자의 의무, 복직에 관한 사항

  ◦ 복무규정 신설(안 제22~ 안 제31)

    - 근로자의 의무, 근무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특별휴가, 공가 등

  ◦ 징계규정 신설(안 제32~ 안 제42, 별표2)

   -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기준,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인력증원에 따른 2019년 인건비 편성 완료)

.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 기 타

(1) 구조문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 : 2019. 1. 24 ~ 2. 13 (20일간)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2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820-1215, FAX: 820-1188, E-mail: sunny55@dongjak.go.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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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