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4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어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예우 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1의 주차 요금 감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법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항목 추가를 위해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감면 대상 신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2)「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 및 별표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9. 1. 10.∼1. 30.(20일간)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조치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조치사항 없음
(6) 행정영향 분석
가) 주차요금 감면 대상 신설 관련(안 제6조제7항)
1)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우대상자에 대해 주차료 감면을 규정화하여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건전한 병역 문화 및 사회분위기 조성
2) 행정에 미치는 영향
-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