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100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공포, 2018.1.1.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1)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제2조)
2)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업무, 권한, 자격 등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3) 고충민원의 대상, 처리기간, 검토 및 처리 등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4)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대상 및 처리기간 등을 정함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5)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 등을 정함
(안 제22조, 제26조)
나. 시행규칙
1)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함
(안 제1조, 제2조)
2)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관련 절차 및
통지․통보를 정함
(안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3) 고충민원신청서 등 별지 제1호서식 ∼ 제3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징수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층(노량진동, 동작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세입 총괄팀(전화: 820-9020, FAX: 820-9992, E-mail: ngs61@dongjak.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