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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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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1002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101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 2017.12.26.공포, 2018.1.1.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1)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1, 2)

2)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업무, 권한, 자격 등을 정함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3) 고충민원의 대상, 처리기간, 검토 및 처리 등을 정함

(안 제7부터 제15조까지)

4)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대상 및 처리기간 등을 정함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5)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 등을 정함

(안 제22, 26)

. 시행규칙

1)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함

(안 제1, 2)

2)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관련 절차 및

통지통보를 정함

(안 제3조부터 19조까지)

3) 고충민원신청서 등 별지 제1호서식 3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7일까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징수과,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노량진동, 동작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세입 총괄팀(전화: 820-9020, FAX: 820-9992, E-mail: ngs61@dongjak.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