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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지원과
이해남
02-820-1213
등록일
2018-10-18
조회수
40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100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101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문가에 의한 예방위주의 안전관리 및 안전재난에 의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재난 업무 전담부서인 안전재난담당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설치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안 제2)

안 제2: 정원의 총수 1,315(1,307 1,315, 8)

1. 집행기관의 정원 : 1,288(1,280 1,288, 8)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별표3)

총 계 1,315(1,307 1,315, 8)

일반직 1,310(1)(1,302(1) 1,310(1), 8)

5급 계 61(1)(60(1)61(1)/ 본청 33(1) 34(1), 1)

6급이하 계 1,238(1,231 1,238, 7)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3. 추가되는 경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구비

인건비

484,666

499,206

514,182

529,608

545,496

2,573,15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1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820-1213, FAX: 820-1188, E-mail: estragon@dongjak.go.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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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