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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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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978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 2014. 11. 29.) 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재정법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안 제2)

. 상위법령, 관계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안 제3)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명, 3, 18)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교통지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전화 : 820-9888, fax 820-9982, E-mail : gardeny@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