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97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명․조항․내용 변경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 및 정비하고, 주차장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명․조항․내용 변경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5조의2에 따른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안 제2조, 안 제25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을「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으로 변경(안 제9조, 안 제27조)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시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로 변경(안 제13조)
나. 주차장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조항 삭제
◦ 특정 차종군에 대한 불합리한 주차요금 감면조항 삭제(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교통지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전화 : 820-9818, fax 820-9982, E-mail : howriter@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