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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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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계획과
백민주
02-820-9199
등록일
2018-07-19
조회수
403

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747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71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명)

. 허가신청 시 일부 서류면제 대상에서 시행령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 삭제(안 제2조제1항제23)

. 신고만으로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전광류 삭제(안 제4조제3)

. “옥외광고업을 법령상 용어인 옥외광고사업과 일치(10조제2항 등)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2조 및 안 제12조의2)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수탁 기준 신설(안 제18조제26)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제재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규정 신설(안 제18조의3)

. 옥외광고사업자의 폐업 후 등록증 반납 의무 및 옥외광고사업자가 영업장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규제 정비로 삭제(안 제21)

.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4조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참조:도시계획과, 주소 :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전화: 02-820-9199, 팩스: 02-820-9798, E-mail : minjoo@dongjak.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