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51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조례 개정 권고결정을 이행하고, 노인일자리 관련 별도 조례의 제정‧시행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노인일자리 사업’ 조항 삭제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5조)
나. ‘경로당’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함 (안 제2조)
다. 노인일자리 사업 조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와 중복되므로삭 제함(안 제2조,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
라. 이용자 제한대상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여 정신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변경함(안 제7조)
마.「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안 제8조)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노인 복지 관계기관 등의 사업종료 후 결산보고서 등 정산서류 제출을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수정(안 제27조)
사.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 수당 미반환에 따른 행정상 강제징수 조항 삭제 (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어르신청소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복지팀(전화 : 820-9560, FAX : 820-9882, E-mail : 201509160@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