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 16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공납세자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부과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 주무관(전화 : 820-9794, FAX : 820-9991, E-mail : hjk8941@dongjak.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