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 73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증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증 발급 위탁업체 및 제식변경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1) 변경된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
(2) 타 시스템(교육 등)과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 연계·활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4항)
(3) [별표]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삭제
(4)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증 발급대장 서식 변경
(5)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변경
(6)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증 분실확인서 서식 변경
나. 공무원증 위탁발급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
다. 공무원증 발급 관리 현실화(안 제6조제1항)
라. 명칭 변경된 임용 법률명 수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820-1217, FAX : 820-1188, E-mail : armee0525@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훈령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