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 - 95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시 지원으로 마을활력소를 조성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마을활력소의 기능을 정의하고, 위탁 운영 및 운영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9조, 제24조)
나. 마을활력소 기능 정의, 설치 및 운영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항 신설(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사회적마을과장,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마을과(전화 : 820-9314, FAX : 820-1658, E-mail : wish@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