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7 – 942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문화예술 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동작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
으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 (안 제 1조 ~ 제 4조)
나. 재단의 기본재산 및 정관에 관한 규정 (안 제 5조 ~ 제 6조)
다. 재단의 임원, 이사회 등에 관한 규정 (안 제 7조 ~ 제 11조)
라.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규정 (안 제 12조 ~ 제 17조)
마. 재단의 지도․감독규정 (안 제 19조 ~ 제 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교육문화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문화과 (전화 : 820-9774, FAX : 820-9830, E-mail : cauboy9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