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 - 92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6.1.25. 시행)으로
공익신고 관련 법적·제도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구 자체 규칙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성 : 총 21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
나.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안 제4조)
라.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공익신고책임관 지정(안 제5조 ~ 제6조)
마. 공익신고의 접수 및 관리방법(안 제7조)
바. 공익신고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절차(안 제10조)
사.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13조)
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안 제14조)
자.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안내(안 제18조 ~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감사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4층)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 820 - 1161, FAX : 820 - 9998, E-mail : bumsoo81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