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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어르신정책과
이수지
02-820-9733
등록일
2017-09-14
조회수
94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7 9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91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아동복지법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아동급식지원 기준 등 필요사항을 정하는 아동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과 법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제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위원회 및 아동보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

   나. 1장 총 칙

     - 안제1(목적) : 아동복지법의 조례 위임 조항 구체화하여 법규 목적을 명시

   다. 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안제3~ 9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설치  및  기능위원의  임기회의 운영수당운영규정  등

   라. 3장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 안제10 ~ 14

     - 위원의  위촉임무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회의회의  운영  등  제679조  준용

   마. 4아동급식 지원 : 안제15 ~ 19

     - 지원대상,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급식위원회 운영

 

부칙 :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3. 의 견 제 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어르신청소년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

(전화 : 820-9733, FAX : 820-9882, email : suky0123@dongjak.go.kr)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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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