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7 – 91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아동복지법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아동급식지원 기준 등 필요사항을 정하는 아동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과 법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제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위원회 및 아동보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
나. 제1장 총 칙
- 안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의 조례 위임 조항 구체화하여 법규 목적을 명시
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안제3조 ~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수당, 운영규정 등
라. 제3장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 안제10조 ~ 제14조
- 위원의 위촉, 임무,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회의 운영 등 제6조, 제7조, 제9조 준용
마. 제4장 아동급식 지원 : 안제15조 ~ 제19조
- 지원대상,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급식위원회 운영
부칙 :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3. 의 견 제 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어르신청소년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
(전화 : 820-9733, FAX : 820-9882, email : suky0123@dongjak.go.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