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사장명 : 두산건설(주)[영아아파트 재건축공사장]
소 재 지 : 동작구 사당3동 1131번지
행정처분내역
ㅇ 위반내역 :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기준: 68dB(A), 측정치: 70.3dB(A)]
ㅇ 조치내역 : 행정처분(방음시설 보강명령) 및 과태료 30만원 부과
ㅇ 조치일자 : 2009.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