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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환경과
이용구
등록일
2009-07-07
조회수
3022
첨부파일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사장명 : 두산건설(주)[영아아파트 재건축공사장]

소 재 지  : 동작구 사당3동 1131번지

행정처분내역

 ㅇ 위반내역 :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기준: 68dB(A), 측정치: 70.3dB(A)]

 ㅇ 조치내역 : 행정처분(방음시설 보강명령) 및 과태료 30만원 부과

 ㅇ 조치일자 : 2009. 7. 7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