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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안내

1.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939(2019.8.16.)호 관련입니다.

2.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층간소음으로 입주민 간 분쟁을 조정하고 완하할 수 있도록 자체해결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한국환경공단 공문 1.

2. 안내문 및 신청서 1. .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정해인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