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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추가지원 관련서류

주택지원과
정소연
등록일
2019-05-27
조회수
1291

동작구 공고 제2019-644

 

2019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추가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등에 관한 조례5조제2항에 의하여 2019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추가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5. 27 .

 

동 작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19. 5. 27.() 6. 19.()

2.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공동주택 중 2019년도 시설개선비 미 수혜(선정)단지

2019. 옥외보안등 공동전기료 지원단지 금번 시설개선사업 지원가능

3. 대상사업 :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원 대상사업

(, 공동전기료, 공용시설 LED교체비, CCTV설치비 지원제외)

4. 지원금액 : 단지별 7,000천원 범위내에서 구조례에서 정한 비율(분담률)

5. 지원 우선순위

. 재정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비 의무단지)

.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 신청단지

. 최근 3년 내 시설개선비 지원혜택을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2019년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단지 

. 기타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신청단지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이 없거나 부적격, 행위허가 전 신청사업은 미지원

 

6. 접수장소 및 문의사항 : 동작구청 주택과 (별관 2, 02-820-9770)

7.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8.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선지원대상 현황표

. 사업비산출근거(설계서 또는 산출금액 포함된 시방서 또는 견적서)

. 사업시행전 사진(촬영일시 삽입)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사본))

.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장기수선 사업의 경우 필수 제출)

 

관련서식 : 동작구청 홈페이지 부서(주택과)행정자료실에 게시

9. 지원제외

. 사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각종 시설물의 신설(교체포함) 또는 수목식재, 물품구입

. 용도 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지원금 신청 및 교부 결정전 허가를 득한 사업은 지원

. 2018.12.31.까지 사용 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2019.1.1. 현재주택법 시행령59조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 전년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한 공동주택

.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추진 사업

 

10. 기타사항

.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축소 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금은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이 불가함.

. 착수 기한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에는 교부를 중지하거나 기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참고

동작구 홈페이지(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검색/ 도시관리국/ 주택과)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정해인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