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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현황

환경과
강용구
등록일
2018-06-26
조회수
1677
첨부파일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정보공개

[동 작 구]

 

2019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현황

구 분

포상금 종류

편성액

지급된 금액

처리부서

신 고 포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400천원

0

맑은환경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

포 상 금

경고, 개선명령 및 시정명령과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 당하는 신고

5만원

영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위제한명령과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10만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위금지명령과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2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4. 이미 발각되어 수사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의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환경정책팀 이진희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