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원공탁금) 압류통지서
삼척시 공고 제 2019 – 104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법원공탁금)을 압류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채권(법원공탁금) 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 2019. 12. 06 ~ 2019. 12. 20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 임
4. 서류의 내용
- 채권(법원공탁금) 압류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5. 문의사항 : 삼척시 세무과 징수부서 (☎ 033-570-3294)
위 내용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내 삼척시 세무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2월 06일
삼 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