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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복지법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공고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황정익
02-820-9548
등록일
2019-10-16
조회수
230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19-5

2019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복지사업법1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1016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1. 모집기간 : 2019. 10. 16. ~ 10. 30. (15일간)

 

2. 모집인원 : 10(지역사회복지 4, 여성가족복지 6)

 

3. 모집방법 : 공개모집

 

4.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외대상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법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신청서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1(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서식2)

 

6. 접수처 및 방법

접 수 처 :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접수방법 : 방문(동작구청 5층 복지정책과) 또는 이메일(cake0123@citizen.seoul.kr) 접수

 

7. 선정방법 :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정

1차 심사(서류) : 요건 심사(결격제외사유 확인)

※「사회복지사업법1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같은법 제18조에 따른 제외대상이 아닌자

2차 심사(심사) : 주요 경력 및 활동사항 고려 선정

 

8. 선정결과 발표 : 2019. 11월 중 개별통보

 

9. 기타사항

제출된 신청서류(파일 포함)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에 선정 된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추천 요청에 따라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하며, 해당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해야합니다.

사회복지 법인에서 외부추천이사로 선임된 경우,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임(민법 제58, 59)

이사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28)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실하게 그 직무를 행해야 하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민법 제61, 65)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민법 제49) 이사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됨(정관으로 대표권 제한 가능)

이사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통해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함(민법 제5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820-9536, 사무국장 김현정)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