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18-5호
2018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6월 18일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1. 모집기간 : 2018. 6. 18. ~ 7. 2. (15일간)
2. 모집인원 : 9명 (지역사회복지 3명, 여성가족복지 6명)
3. 모집방법 : 공개모집
4.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제외대상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
5. 신청서류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1부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2)
6. 접수처 및 방법
◦ 접 수 처 :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접수방법 : 방문(동작구청 5층 복지정책과) 또는 이메일(cake0123@citizen.seoul.kr) 접수
7. 선정방법 :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정
◦ 1차 심사(서류) : 요건 심사(결격․제외사유 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같은법 제18조에 따른 제외대상이 아닌자
◦ 2차 심사(심사) : 주요 경력 및 활동사항 고려 선정
8. 선정결과 발표 : 2018. 7월중 개별통보
9.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파일 포함)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에 선정 된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추천 요청에 따라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하며, 해당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해야합니다.
◦ 사회복지 법인에서 외부추천이사로 선임된 경우,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임(민법 제58조, 제59조) ․ 이사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실하게 그 직무를 행해야 하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민법 제61조, 제65조)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민법 제49조) 이사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됨(정관으로 대표권 제한 가능) ․ 이사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통해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함(민법 제58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820-9536, 간사 유선영)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