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기초생할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더 완화됩니다.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
< ’17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생계급여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의료급여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3 |
주거급여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교육급여 | 826,465 | 1,407,225 | 1,820,457 | 2,233,690 | 2,646,923 | 3,060,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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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 센터
□ 문의전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사회복지과 ☎ 02) 820-9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