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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장애인복지과
한범성
820-9310
등록일
2017-05-10
조회수
153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500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장애인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 05.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모기간 : 2017. 5. 10.() ~ 5. 19.()

 

2. 지정대상 : 활동지원(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1개소

 

3. 지정주체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4. 지정기간 : 2017. 6. 1. ~

 

5. 신청자격

  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2]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5. 10.() ~ 5. 19.()

  나. 접 수 처 : 동작구청 사회복지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09:00~17:50)

7. 제출서류(아래 항목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가. [별첨1]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양식)

  나. [별첨2]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양식)

  다. [별첨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양식) 1

  라. 정관 1(법인만 제출)

  마.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2]에 따라 활동
        지원
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이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

      1) 시설현황 서류 : 임대차계약서, 내부사진

     2) 인력현황 서류 : 근로계약서, 자격증(교육이수증 포함)

  바. 해당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

 

8. 지정방법 및 결과통보

  가. 선정절차 : 현장확인(시설·인력현황 등) 심의 및 결정

    1) 현장확인 :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반려 처리

    2) 심의결정 : 법적(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시 심사위원회 상정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고득점인 기관 선정

  나. 결과통보

   1) 통 보 일 : 2017. 5. 29. (예정)

    2) 통보방법 : 해당기관에 선경결과 통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 게재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통한 사업운영)

    다. 지정 후 부정행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문 의 처 :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지원팀 (820-9310)

   첨부 : 신청서 양식 각 1부.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