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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안전사고 예방 위해 노후·고장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주차장 설치대수 1/2완화"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5년 이상 된 노후·고장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법정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의 1/2범위에서 완화하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공포하여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최근 6년간 22명이 사망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 왔고, 기계식주차장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작구 내의 기계식주차장은 6,105면으로 이 중 5년 이상 경과된 기계식주차장이 4,762면으로 전체 기계식주차장의 78%에 해당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7조의 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로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법정설치기준의 1/2(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고, 완화적용을 받은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동작구는 노후·고장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후 자주식주차장으로 전환 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동작구민의 주차장 이용 편리성이 대폭 향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