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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 안내

장애인복지과
임수희
02-820-9669
등록일
2017-03-29
조회수
2281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 안내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의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기존의 주차가능표지를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하오니, 기존 ’주차가능표지’  발급 대상자께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주차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체기간 : 2017. 1. 1. ~ 8. 31.
2. 교체대상 :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 주차불가 표지는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교체 발급
3. 교체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존 주차표지 회수 후,  장애 유형 및 등급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새로운
        표지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로 교체 발급


4. 구비서류 
    
▶  신분증,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등 
        ※ 신청 관련 서류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

5. 표지 변경 디자인

          [ 본인용 주차가능 ]                         [ 보호자용 주차가능 ]

   ※ 변경 전 디자인(참고)
            [ 본인용 주차가능 ]                             [ 보호자용 주차가능 ]


▶  교체기간( ~ 8. 31.까지)에는 기존 주차가능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며,  
      2017. 9. 1.일부터는  기존 주차가능표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붙임  보행장 장애 표준 기준표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