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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비산측정결과보고

환경과
김면중
02-820-1372
등록일
2017-01-19
조회수
2326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 비산농도를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기간

해체제거업자

(제출자)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서울강남초등학교

(동작구 강남초등길 15)

‘17.1.6.~1.10.

인영건설()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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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