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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감업무 동주민센터 이관 안내

민원여권과
조홍기
02-820-1278
등록일
2016-04-18
조회수
3543
첨부파일

<외국인 인감업무 동주민센터 이관 안내>

 

외국인(국내거소자) 인감업무가 동주민센터로 이관됩니다.

 

- 시 기 : 2016. 4. 13부터

- 이관업무 : 외국인인감 신규·변경 등록

※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구청 모두 가능

 

민원여권과 820-1278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