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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제정 알림

보건의약과
명지영
02-820-9588
등록일
2011-12-26
조회수
10237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5817호(2011.12.22) 관련입니다.

 

2. 식약청이 한방화장품의 정의, 표시·광고기준 및 안전관리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한방화장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방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 게시되어 있음.

 

붙임 한방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