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알려드립니다

  • 홈
  • 우리동작
  • 새소식
  •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2985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28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취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2조에 따른 지정요건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

  ○  주민들이 받는 혜택

       -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우선적으로 추진

2. 대상지역 및 면적[지원 및 관리 계획() : 붙임 문서 참조]

연번

자치구

지역(면적)

1

금천구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0.75)

2

영등포구

문래동 1~ 4가 일대(1)

3

동작구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0.7)

3. 의견 제출기간 : ’19. 11. 28.()  ~  ’19. 12. 12.(),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4. 제출방식 : 우편팩스,  전자우편 (※  우편으로  제출  시 : 공고일 마지막일 소인분에 한 함)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11층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사업 담당자 앞

 ○ 팩스/전자우편 : 02-2133-1018/전자우편 : 21330@seoul.go.kr

5.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대상지역 소속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및 관리계획() 1.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