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고기삶는티백)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고기삶는티백 나. 유통기한: 2021. 03. 01.까지 다. 회수사유: 식품위생법 제 4조 제 6호(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 위반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주식회사 해마 바. 영업자주소: 강원 태백시 계산11길 35(장성동) 사. 연 락 처: 033-582-922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o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태백시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 033-550-3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