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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고기삶는티백)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
02-820-9413
등록일
2019-10-23
조회수
450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고기삶는티백

. 유통기한: 2021. 03. 01.까지

. 회수사유: 식품위생법 제 4조 제 6(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 위반

. 회수방법: 강제회수

. 회수영업자: 주식회사 해마

. 영업자주소: 강원 태백시 계산1135(장성동)

. 연 락 처: 033-582-9221

.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태백시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 033-550-3015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