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황옥수수가루)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황옥수수가루 나. 유통기한 : 2020. 6. 27. 다. 회수사유 : 데옥시닐발레놀 기준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기린농협가공사업소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아래둔덕길 26 사. 연락처 : 033-461-8319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제군 보건소 위생관리 (☎033-460-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