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조미아귀포)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아귀포 나. 유통기한 : 2020.08.15.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선홍수산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일로 49(공세동) 사. 연 락 처 : 031-287-343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o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위생과 031-324-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