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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 회수문[썬푸드 돼지모듬내장/(주)썬푸드]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
02-820-1601
등록일
2019-10-16
조회수
330
첨부파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31조의2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썬푸드 돼지모듬내장

. 유통기한 : 2019. 10. 31.(제조 2019.10.02.)

.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초과)

.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 회수영업자 : 썬푸드

. 영업자주소 : 대전 유성구 원신흥남로12번길 41-30 (원신흥동)

. 연 락 처 : 042-823-9030

.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연락처 : 042-270-3811)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