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 회수문[썬푸드 돼지모듬내장/(주)썬푸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썬푸드 돼지모듬내장 나. 유통기한 : 2019. 10. 31.(제조 2019.10.02.)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썬푸드 바. 영업자주소 : 대전 유성구 원신흥남로12번길 41-30 (원신흥동) 사. 연 락 처 : 042-823-903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연락처 : 042-270-3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