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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2)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로 지정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일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03년 건축(신축)허가 및 신고분 (동작구 사당동 1029-4 - 외43 건)

          2. 2010년 건축(신축)허가 및 신고분 (동작구 상도1동 340-3 - 외 75건)

          3. 2011년 건축(신축)허가 및 신고분 (동작구 신대방동 348-56 - 외 87건)

          4. 2018. 12. 1. ~ 2019. 6. 30. 건축(신축)허가 및 신고분 (동작구 신대방 342-28 - 외 31건).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