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2)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로 지정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일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03년 건축(신축)허가 및 신고분 (동작구 사당동 1029-4 - 외43 건)
2. 2010년 건축(신축)허가 및 신고분 (동작구 상도1동 340-3 - 외 75건)
3. 2011년 건축(신축)허가 및 신고분 (동작구 신대방동 348-56 - 외 87건)
4. 2018. 12. 1. ~ 2019. 6. 30. 건축(신축)허가 및 신고분 (동작구 신대방 342-28 - 외 31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