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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제2019-600호)

보건행정과
이혜민
02-820-9492
등록일
2019-05-13
조회수
1186

국민건강증진법34조와 관련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1283(흑석동))5

. 서류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34

. 공고기간 : 2019. 5. 13. ~ 5. 31.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