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제2019-600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와 관련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12길 83(흑석동))외 5
나. 서류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다.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라. 공고기간 : 2019. 5. 13. ~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