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행복한 골목만들기 공모사업』2차공고
2019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행복한 골목만들기 공모사업』2차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과 공동의 관심을 찾아 도심 속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행복한 골목만들기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4월 29일
동 작 구 마 을 자 치 센 터 장
1.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사업지역 : 동작구 관내
▢ 사업기간 : 2019. 협약일 ~ 10. 31.
▢ 공고기간 : 2019. 4. 29.(월) ~ 5. 10.(금)
▢ 접수기간 : 2019. 4. 29.(월) ~ 5. 10.(금)
▢ 지원자격 :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생활권(직장·학교 등) 소재지가 동작구이고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지원규모 : 3,000천원 내외
▢ 유형별 지원내용
| 축 제 형 | 의 제 형 | 반상회형 |
대 상 | 동주민센터(1개소) +마을모임(2개 이상) | 마을모임(2~3개) | 대표제안자 3인으로 구성된 마을모임 및 단체 |
목 적 | 동주민센터와 마을 모임과의 연계를 통하여 골목 내 상권 활성화와 특성화된 골목 조성 | 주민모임 발굴 및 확대를 통하여 마을에 필요한 공론장 형성 |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골목 및 마을 조성 |
사업내용 | 동주민센터 참여를 통하여 축제 개최 또는 골목기금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 | 주민 모임들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의 의제 도출 및 해결 | 이웃간의 소통 및 관계 형성을 위한 반상회 또는 골목밥상 조성 |
지원금액 | 3,000천원 내외 | 3,000천원 내외 | 1,000천원 내외 |
특이사항 | 해당 동주민센터 포함 필수 | 1)사업계획서 의제 명시 필수 2)단체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동작구 필수 | |
사업신청 | ⇒ | 사업심사 사업선정 | ⇒ | 집행회계 교육 | ⇒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 | 사업실행 및 중간점검 | ⇒ | 정산 및 결과제출 |
4.29.~5.10. | | 심사 5.16. 선정 5.17. | | 5.24. | | 5월 중 | | 6월~10월 | | 11월 |
▢ 사업진행 순서
2. 공모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공모사업명 | 사업기간 | 지 원 자 격 | 지원규모 |
행복한 골목 만들기 | 협약일 ~2019.10월 | 근린 생활권(골목 구역 등)을 기반으로 거주지 단위의 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3인 이상 주민모임‧단체 | 사업별 500만원 이내 |
※ 지원규모는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대표제안자 3인 동일 행정구역 필수
▢ 지원자격 세부사항
○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참여자 1인으로 간주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말함
○ 한 사업에 대표제안자로 참여한 사람은 타 사업에 대표제안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예시
○ 행복한 골목만들기
-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하여 골목문화 만들기 조성사업
(골목꽃밭, 골목사진전, 골목음악회 등)
- 골목 이웃들이 소통 할 수 있는 골목반상회 및 골목밥상
-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LED문패 설치
- 산책하기 좋은 골목 정원 조성 사업
- 해당 골목만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골목이야기 만들기
- 주민 관계망 확장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견학, 골목 사례탐방 등
- 기타 골목만들기에 필요한 공동체성 강화 사업 등
3. 사업비 지원기준
구 분 | 지원기준 |
자부담 | ·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10%이상으로 편성하며, 자부담사업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마을공동체 사업 연차별 자부담 비율 차등 설정 ※ 1년차 : 10%, 2년차 : 20%, 3년차 : 30% 이상 |
비목별 상한비율 | · 활동비는 보조금의 10% 이내로 책정 · 식비 및 다과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20% 이내로 책정 · 강사비는 보조금의 사업비의 30% 이내로 책정 |
기 타 | · 강사비는 마을공동체사업 강사료 기준표 적용 · 활동비, 사업운영비(소모품비, 강사비 등)만 지원함 ※ 제외대상 :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
※ 사업비 편성・집행・정산방법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집행기준」과
일부 상이하므로, 「동작구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준용[붙임2 참조]
< 지원제외 사업 > · 응모 부적격 단체,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사업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가, 시비, 구비)에서 지원(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영리 목적으로 유사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 최근 3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책자 발간‧장학금 지급 위주의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 일회성․전시성 행사(캠페인, 교육 세미나 등), 수혜대상 불분명, 단체회원 중심의 사업,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단체 · 단순 친목회 등 사적 목적외 사업 · 구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모임, 단체 등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
4. 사전 상담(컨설팅)
▢ 사전 상담(컨설팅)(필수)
○ 상담기간 : 2019. 4. 29.(월) ~ 5. 9.(목)
○ 상담대상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희망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원
○ 신청방법 : 동작구청 홈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상담 신청 접수
○ 상담방법 : 상담신청 후 마을지원활동가와 장소, 시간 협의
5.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4. 29.(월) ∼ 5. 10.(금) 18:00까지 (12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모신청 (http://www.seoulmaeul.org/)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지원사업→신청 및 접수→신청하기
○ 접수마감 : 2019. 5. 10.(금) 18:00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 온라인 제출시 서명·날인 생략 가능 |
· 사업계획서 1부 | ·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예산편성 |
· 모임 및 단체소개서 1부 | · 단체의 경우 : 단체등록증 사본제출 |
·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1부 | |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 모든 서식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지원사업-신청 및 접수), 구청 홈페이지 (우리동작-새소식-알려드립니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선정 후 협약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6. 심사일정 및 심사항목
▢ 심사일정 및 방법 (※심사일정 개별통보)
구분 | 심사일정 | 심사방법 |
사업 심사 | `19. 5. 16. | 제안자 참여심사(50%) + 전문가 심사(50%) |
※ 제안자 참여 심사란? - 그룹별로 각자의 사업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거쳐 제안자들 상호간 사업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 - 사업별 대표제안자 1인 참석 필수 (미참석시 사업심사 제외 ) |
▢ 심사항목 : 사업의 공익성, 사업·예산의 현실성, 주민참여도, 자부담 비율 등
※ 위 심사기준은 예시이며 필요시 추가 또는 삭제 될 수 있음.
7. 선정결과 발표
▢ 선정공고 : 2019. 5. 17.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제안사업내용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적격사업 없을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보조금 교육 및 마을공동체의 이해 교육(필수)(※ 교육 및 강좌일정 별도 통보)
○ 일 시 : 2019. 5. 24. 10:00~12:00
○ 장 소 :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대 상 : 사업 선정 사업자(대표제안자 또는 회계책임자)
○ 교육내용
-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절차,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교육은 필수 사항으로 미이수 시 보조금 미교부
9.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및 점검
▢ 협약체결 : 동작구마을자치센터와 사업별 대표제안자간 체결
○ 사업신청 시 제출한 제안서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실행(수정)계획서 작성
○ 실행(수정)계획서, 보조금․자부담 통장 및 카드 등 기타 서류 제출 후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보조금·자부담 카드 및 계좌 등록 후 전용계좌로 교부
○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자부담 전용 통장을 개설・입금하고,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집행․정산하여야함
▢ 보조금 중간점검
○ 세부사업 집행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10.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서, 지출결의서, 비목별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사용)
11.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따름
○ 개인에게 인건비 또는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여야 함 (원천징수납부와 별도)
○ 마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공기관 협조요청,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마을사업지기 스스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선정된 마을사업지기는 동작구 및 동작구마을자치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
상담․컨설팅, 사업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공모사업 관련 구체적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2. 문의처
○ 기타 사항은 동작구마을자치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070-4204-8420)
붙 임 : 1. 공모신청서 각 1부.
2. 동작구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