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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9. 4. 1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위탁대상 어린이집

어린이집명

소 재 지

건물면적

()

정원

(명)​

비 고

로야

상도로6287

494

     88

변경

대방보듬이나눔이

대방동1510-1

450

    79

변경

(가칭) 상도1동복합

상도로 47아길 44-1

228

    39

신규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법인 및 단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등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있거나규정이 없을 시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4. 응모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단체개인

      바.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체(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등)

      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체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4. 23. ~ 2019. 4. 30. 업무시간내, 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동작구청 보육여성과(별관 3)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부수 : 15(원본1, 사본 14)

책자 인쇄용 한글파일 송부 (wnaksl@dongjak.go.kr)

쪽수표시, 목차 작성(평가항목 순서대로 정렬), 사본은 개인정보 삭제

앞뒤 인쇄 필수, 책자두께는 1.5cm로 분량준수

 

6. 신청서류

구 분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공통사항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이력서, 보육관련 경력 및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경비의 지급능력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의 경우)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명의 재산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등

7. 위탁조건

    가. 시설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나. 현 시설의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고용승

    다. 조례 제13조 제2항의 의거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타시설 전보가능)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공개선발후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라.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운영 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

    마.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및 조례,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위탁취소함

    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운영체 선정 무효

8. 선정방법 및 심의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019. 5월중 - 예정) 후 선정

   나. 결과통보 : 선정 위탁체 개별통지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이후 홈페이지 게시

   다. 평가항목

심사항목

내 용

심사항목

내 용

운영 주체의 공신력

(10)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향후 위탁기간동안 어린이집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 가능성

운영체의 형태와 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계획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 가능성

재정관리

능력

(5)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고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

복지 및

보육관련

운영실적

(10)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운영체대표의

어린이집

운영의지 및 전문성

(25)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기 타

(10)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유지방안

운영체 대표자의 전문 자격증, 주요경력 등이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과 훈련기회 제공여부

평가인증 참여여부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운영체 선정을 무효로 함

    다.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라. 위탁운영체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거 원장 임명권을 갖지 않음

    마. 심의일정은 신청시설에 한하여 별도 통보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보육여성과(820-9721)로 문의바람.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