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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조명 보급사업) 참여 신청 안내

환경과
최민혁
02-820-9738
등록일
2019-03-21
조회수
1122
첨부파일
​​취약계층에 LED조명을 보급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참여할 저소득가구 및 복지시설 접수를 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조명 보급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저소득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600가구 지원예정, 예산 초과 시 2020년도 우선 교체)

    -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모든 형광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 (설치 후 3년간 업체 무상 A/S 실시)

 

□ 교체시기

    - 저소득가구: 2019. 6. ~ 10. 순차적으로 교체 진행

    - 복지시설: 2020년도 교체 예정(2019년도 교체대상 선정완료) 

 

□ 신청방법: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맑은환경과(☎ 820-9738)로 문의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지원한 조명기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