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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3차)안 알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시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