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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환경과
임영철
02-820-1371
등록일
2019-02-11
조회수
2288

1. 사 업 명 :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1천만원한도

3.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VOC, 미세먼지 등 생활악취를 유발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

󰋻 음식점, 아크릴가공, 인쇄, 섬유가공, 세탁, 도장 등 생활악취발생사업장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붙임4 참고)

󰋻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4. 신청기간 : 2019.2.12.() ~ 3.14.() (31일간)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동작구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빌딩 3층)

6. 문의: ​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김미란(02-2133-3727), 동작구 맑은환경과 임영철(02-820-1371)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