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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공고문 제2호

도로관리과
김기훈
02-820-9914
등록일
2019-02-11
조회수
2198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5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