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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운영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알림

  관내 마약류취급자들에게 안내드립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계도 기간을 2018.6.30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계도 범위 필히 확인 바람-붙임문서 참조)

2. 또한 2018.5.18 이전 구입 마약류에 대해서도 2019. 4.1. 부터는 일체 전산보고를 시작하니 3.31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 등록을 마쳐주셔야 합니다.

 

 계도 범위 및 제도 시행 이전 마약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재고 등록 방법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