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주차장 폐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 발령일자: 2018. 11. 6.(화)
○ 조치일자: 2018. 11. 7.(수) 06:00 ~ 21:00
○ 조치사항
-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17개소)
: 구청 본관, 15개동 주민센터,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본관 주차장
- 주차장 차량2부제(4개소)
: 동작문화복지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사당종합체육관 끝자리 홀수 차량만 주차 가능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 운행 제한
: 총 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차는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됨
- 차량 2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