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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

보건위생과
김건영
02-820-9413
등록일
2018-09-03
조회수
3474

1. 우리구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2018. 8. 22. ~ 8. 24.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 평가결과 시설 및 위생관리 우수업체는 자율관리업체로,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일반관리업체로, 미흡한 업체는 중점관리업체로 등급을 구분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번 위생관리등급제 평가에서 2개소가 우수업소(자율관리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일반관리업체는 22개소, 그 외에 폐업 및 장기휴업중인 업소인 등급 미지정 업소가 6곳으로 조사되어 추후 재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평가결과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차등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우수업소(자율관리업소)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5. 우리구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각 업소에 안내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6일